http://www.kofec.or.jp/korean/business_info/biz_info01.php
http://www.iparkosaka.net/guide/index.html

구글 같이 본사에서 서비스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형태가 아닌, 실질적 현지화를 지향한다고 하면, 역시 지점보다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 대부분이 현지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은 1천만엔이고, (외국기업에 의한 1엔회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될 듯.)
전반적인 설립절차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기업이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이 된다.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설립시의 이사 3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에 해당하는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아닐까 싶다. (외국인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야 투자/경영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론 최소 1명 이상의 일본거주자가 확보된다면, 설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어)

http://www.toruoriboo.com/hojin.html
http://investment-japan.go.jp/jp/meeting/2004/0422item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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